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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원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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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준)조합원 관련규정

제2편 조합원

제9조(조합원) ①우리 조합의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한다.
  1. 조합의 구역에 주소,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농업협동조합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19조 제4항에 따른 농업인의  범위에 해당하는 자
  2.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6조와 제 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조합의 구역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
②조합원은 다른 지역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다.

 

제10조(가입) ①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.
  1.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
  2. 가입원수
  3. 인수 하고자 하는 출자좌수
  4. 경작면적과 주 작물명 등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항
  5.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
② 우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의사록, 사업계획서,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.
  1. 법인의 명칭·법인등록번호·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  2. 구성원 수
  3. 인수 하고자 하는 출자좌수
  4. 주된 사업의 종류
  5. 조합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
③ 조합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, 가입 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한다.
④ 가입신청자는 제1회의 출자를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며, 조합은 이를 조합원명부에 기재한다.

 

제 11조(탈퇴)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하고 탈퇴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.
  1.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때
  2. 사망한 때
  3. 파산한 때
  4.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
  5.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③ 법인인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를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조합에 탈퇴의사를 통지한다.
④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조합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확인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 

제12조(제명)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.
  1.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  2.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  3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

 

제13조(지분환급) ① 조합은 탈퇴조합원의 청구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말의 조합 재산에 대하여 제2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의 합계액을 환급한다.
다만, 제명으로 말미암아 탈퇴된 조합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산출된 지분액에 한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의 환급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지분환급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
④ 조합은 탈퇴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완제 할 때까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
 

제14조(탈퇴조합원의 손실액부담)① 탈퇴한 조합원의 환급지분을 계산함에 있어서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재할 수 없는 때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안에서 그가 부담하여야할 손실액을 납입한다.
② 제13조 제3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
 

제15조(준조합원)조합은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.

 

제16조(준조합원의 가입·탈퇴) ①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한다.
  1.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
  2. 가구원수
  3.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
  4. 다른 조합에의 가입유무와 그 조합과의 관계
②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붙여 조합에 제출한다.
  1. 법인의 명칭·법인등록번호·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
  2. 구성원수
  3.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
  4. 주된 사업의 종류
  5. 다른 조합에의 가입 유무
③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은 준조합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.
④ 조합은 탈퇴한 준조합원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 

제17조(준조합원의 권리·의무)① 준조합은 사업이용권· 이용고 배당청구권 및 가입금환급청구권을 가진다.
② 준조합원은 출자를 하지 아니하되, 조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·경비 및 과태금을 납입한 다.

 

제3편 출자와 경비부담 및 적립금

 

제18조(출자)①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.
②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한다. 다만, 제9조제1항 제2호의 법인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.
  ※ 제18조(납입출자미달 조합원에 관한 경과 조치)①이 정관 시행일 현재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납입출자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는 이 정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미달하는 출자금을 납입하여야 한다.
② 제1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의 납입에 이를 준용한다.
③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한다. 다만, 조합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 

제19조(출자금 납입방법)① 출자는 일시에 납입한다.
다만, 불가피한 경우에는 2회로 나누어 납입할 수 있다.
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출자 제1회의 납입금액은 출자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제2회 납입일자는 제1회 출자납입일부터 6월 이내로 한다.
③ 조합은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제2회의 출자납입에 충당할 수 있다.
④ 조합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에 있어서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
 

제20조(회전출자)① 조합원은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하는 금액 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은 납입하여야 할 회전출자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③ 회전출자금은 출자 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.

 

제21조(우선출자)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조합원외의 자(다른 조합, 조합공동사업법인,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제외한다.)를 대상으로 조합원보다 잉여금배당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생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.
③ 우선출자자는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④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조합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,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.
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이 우선출자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또는 우선출자자와 별도계약에 의할 때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.
⑤ 우선출자에 대하여는 당해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으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지 아니한다.
⑥ 조합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발생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가 출석한 우선출자자총회에서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출자자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7일전에 각 우선출자자에게 회의 목적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⑧ 우선출자자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하고, 조합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.
⑨ 우선출자자총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.

 

제22조(경비부담)①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,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③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
 

제23조(과태금)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 다음 날부터 납입 완료일까지 납입할 금액에 대하여 1일에 (4/10000)의 율로써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.

 

제24조(법정적립금)조합은 매회계년도 손실보전과 재산에 대한 감가상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을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년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.

 

부칙(2005. 10. 18. 개정고시)
이 정관례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(비고) 이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정하며, 농림부장관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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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탈퇴의 종류
① 예고 탈퇴
② 자연탈퇴
③ 제명

 

2. 탈퇴 구분
① 임의 탈퇴 :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,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
  → 구비서류 : 조합원 탈퇴 신청서, 주민등록증, 도장, 출자금 증권
② 자연탈퇴
 ㆍ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
 ㆍ 사망 하였을 때
 ㆍ 파산 하였을 때
 ㆍ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
 ㆍ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
③ 제 명 :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
 → 제명대상(총회 의결 사항)
 ㆍ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
 ㆍ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
 ㆍ 고의,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
 ㆍ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

 

3. 지급환급
① 지분 :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경제적 가치
② 지분 환급 범위
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
1) 임의 탈퇴 & 자연 탈퇴
- 납입 출자금
- 회전 출자금
- 사업준비금
2) 제명
- 납입 출자금
- 회전 출자금
③ 지분의 환급 시기 : 당회계년도 결산후 지급
④ 지분 환급의 정지
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.
⑤ 조합원 실태조사
 ㆍ 조합원 실태조사 :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
 ㆍ 조합원 실태조사 :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
※ 이사회 자격 심사
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, 파산,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 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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