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(인력중개) 이용안내
1. 계절근로자 :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20명(남녀 각 10명)
2. 계절근로자 이용방법
- 신청우선순위 : 유선 및 방문 선착순 접수
- 최소 작업 3일전 유선 및 방문 접수(오전9시~오후5시)
- 농가이용료 : 1인1일 96,000원
- 근로자이동방법 : 농가와 협의된 주소로 작업반장이 수송
- 작업내용 및 추가사항은 접수시 협의
- 이용신청서는 첨부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
-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055-962-5540)으로 바로 신청 가능
3. 기타문의사항은 안의농협 본지점 지도계 또는 함양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